아파트누수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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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of the apartment leak!
아파트누수 원인

아파트누수란 무엇인가요? 아파트 바닥에 깔린 온수, 냉수, 난방 배관 누수부터 옥상, 외벽,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빗물누수까지 원인과 해결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건물의 노후화로 오래된 배관과 건물은 아플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관리부실로 더운 여름에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추운 겨울에는 배관 등 관리가 소홀해지기때문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셋째, 외부환경으로 비, 바람, 햇빛 그리고, 인간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지진까지 배관과 옥상, 벽을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한 누수인데 애초에 잘못된 공사가 원인입니다. 

아파트누수 책임
Who is the responsibility?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윗집 책임입니다. 간혹 아파트 매매 후에 일어난 누수에 대한 것은 민번 제580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하여 이전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윗집 책임일까요? 시공사나 아파트측은 책임이 없을까요?


자. 아래를 보시죠!

1.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공용 부분에서 일어난 누수: 아파트 시공측 책임

2.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나, 공용 부분에서 일어난 누수: 아파트 관리측 책임

3.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으며, 전용 부분에서 일어난 누수: 윗집 주인 책임(민법 제214조)
(단, 아파트 매수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이전 주인 책임(민법 제580조))


아파트누수 보험되나요?

요즘은 많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나도 모르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tip. 가입 유무부터 우리집은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뿐 만이 아니라,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모두 챙길수 있는 누수업체를 선정해야합니다.



일배책 종류 및 범위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본인 및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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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보험, 일배책 말고도 임대인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파트누수보험을 챙겨드리는 업체 선정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기본, 가족,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피보험자를 구분 지은 것입니다. 본인이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이냐, 내 가족이 남에게 입힌 피해이냐이죠.

중요한 것은 보험 약관마다 조금씩 보상 범위, 내역,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

흔히, 건물주 보험이라고 하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임대를 내준 집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것도 일배책과 마찬가지로 보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보험에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대신 일배책 보다는 보험료가 몇배 높습니다. (일배책이 월 천원 미만이라면 임배책은 월 만원 내외)

임대사업자라면 꼭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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